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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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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5225(1년간, 한시)


2.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 청약통장 가입필수)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 매월 25일 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4. 선정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50% 이상 생계 분리경우 등 원가구 조사 제외


5. 신 청 인: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등)


6. 신청방법

- 온 라 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 변경 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계약서 제출


7. 제출서류 (구비서류 양식 첨부참고)

필수

월세지원 신청(변경)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 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추가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ㅇ문의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02-2670-3440, 3931

 - 동주민센터 복지팀

부서 생활보장과
연락처 02-2670-393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