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4.05.16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 5. 13. ~ 7. 12.(2개월)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가. 기 간 : 2024. 5. 13. ~ 7. 12.(2개월)

    나.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라. 신고 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마.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첨부  1.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1부.

       2. 집중신고기간 안내 리플렛 1부.

부서 생활보장과
연락처 02-2670-4111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