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식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조사근거: 통계법 17조에 따른 국가지정통계(제101037호) □ 조사기간: 2023. 2. 9. ~ 3. 6. □ 조사대상: 2022. 12. 31. 기준, 관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방법: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조사(온라인 조사 등 병행) □ 조사항목: 10개(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등) □ 주관 및 실시: 통계청, 영등포구청 ※ 사업체조사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사업체조사 콜센터(080-001-2023) 또는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02-2670-75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기획예산과 |
---|---|
연락처 | 02-2670-7544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