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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보도)

  • 접근로(보도) 유효폭 1.2m이상
  • 접근로(보도) 기울기 18분의 1이하 (단, 지형상 곤란시 12분의 1까지 완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턱 낮추기 (경사로)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연석경사로(유효폭 0.9m이상, 양쪽 보도 모두 설치기울기 12분의1이하) 설치
    • 양쪽 보도 모두 설치
  • 점자블록
    • 양쪽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 유도부분에는 선형블록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또는 육교

  • 계단
    • 장애인용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 장애인용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번 설치기준 적용
  • 점자블록 : 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록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설치비율 : 2~4%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소수점이하 끝수는 1대로 산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출입구와 건축물 내외 통로의 높이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
  •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의 설치기준은 8번 참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통과 유효폭 0.8m 이상
  •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 문턱이나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회전문이 아닐 것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유효폭 1.2m이상
  •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없을 것
  •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설비

  • 계단
    • 유효폭 1.2m 이상
    • 디딤판 너비 0.28m이상, 챌면 높이 0.18m이하, 디딤판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끝이 걸리지 않게 마감
    • 계단코에 줄눈 넣기를 하거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 계단 측면에 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 장애인용 승강기
    •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승강기까지 접근 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승강기 내부 크기 :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 이상
    •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설치(가로형)
    • 내부에 수평손잡이 설치
    • 조작반에 점자표지판 부착
    • 점멸등, 음향(승강장) 및 음성(내부)신호장치 설치
    • 휠체어리프트
  • 리프트 크기
    • 경사형 : 폭 0.76m 이상, 깊이 1.05m 이상
    • 수직형 : 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
    • 시설관리자 호출용 벨 설치, 작동설명서 부착
  • 경사로
    • 유효폭 1.2m 이상(단, 건축물 증축 등 변경하는 경우 1.2m 이상 유폭 확보 곤란 시 0.9m까지 완화)
    • 기울기 12분의 1이하(단, 기존 건물로 경사로 높이가 1m이하이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8분의 1까지 완화)
    •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설치(가로형
    • 내부에 수평손잡이 설치
    •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럭 설치
  • 대변기
    • 칸막이 크기 :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유효폭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 이상
    • 양변기 설치
    •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 소변기 : 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 세면대
    • 세면대 높이 0.65~0.85m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공통사항
    •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화장실까지 접근 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 건축물 주출입구으로부터 샤워실까지 접근 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샤워실(샤워부스) 크기 : 0.9m×0.9m 이상 또는 0.75m×1.3m 이상
  •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설치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설치
  • 샤워용 접이식 의자 설치

점자블록

  • 크기 : 0.3m*0.3m, 색상 : 황색
  • 건축물 주출입구·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 교통시설의 경우
    1. 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점자블록 설치
    2. 승강장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시작장애인 안내설비

  • 대상시설 또는 건축물 출입구 부근에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알려주는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중 1종 이상 설치

청각안내인 안내, 경보설비

  • 민원실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설치비율
    • <기숙사> 전체 침실수의 1%이상(소수점이하 끝수는 1실로 산정)
    • <숙박시설> 전체 객실수의 0.5%이상(소수점이하 끝수는 1실로 산정)
    • <장애인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수량
  • 건축물 주출입구으로부터 객실 또는 침실까지 접근 가능할 것 (통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안 됨
  • 침대 측면에 1.2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 문턱이나 바닥면의 높이차이가 없을 것
  • 출입문 옆에 점자표지판 부착
  • 객실 또는 침실에 청각장애인용 초인 등 설치
  • 화장실 또는 욕실을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9번과 10번 적용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설치비율 :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이상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 소수점 이하 끝수는 1석으로 산정)
  • 관람석 :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
  • 열람석 : 상단 높이 0.7~0.9m 하부에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 확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상단 높이 0.7~0.9m
  • 하부에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 확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매표소
    • 높이 0.7m~0.9m
    •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 판매기 자동발매기
    •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 0.4~1.2m
    • 조작버튼에 금액·행선지 등 점자 표시
    • 발매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 음료대
    • 분출구 높이 0.7~0.8m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조작기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 개찰구
    • 통과 유효 폭 0.8m이상
    •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
  • 승강장
    • 바닥의 기울기 100분의 1이하
    • 가장자리로부터 0.3~0.9m 범위 안에 점형블록 설치
    • 차량과의 간격 3㎝이내
    •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양끝부분에 높이 1.1~1.5m의 난간 설치
  • 음향신호기
    • 녹색 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고 균일한 신호음을 내도록 할 것
    • 수동식 음향신호기의 조작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 높이 1~3m
    • 대상시설 외부 보도로부터 공원 또는 건축물 출입구까지 점자블록 설치
      (시작과 끝지점 : 점형블록, 유도구간 : 선형블록)
    • 건축물 출입구·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할 것
    • 교통시설의 경우
      1. 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점자블록 설치
      2. 승강장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이행강제금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관련 자문(협의) 기관

  • 기관명 : 영등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소재지 : 국회대로 612(당산동3가)코레일유통지하1층
    • 전화번호: 846-001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