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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버스전용차로안내

버스전용차로제 안내

설치목적

  •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버스전용차로 차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실선구간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즉,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버스 등 통행이 허용된 차량만이진입할 수 있고, 그 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점선구간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일시 허용되는 구간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이외의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교차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 · 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나,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통행하거나 주 · 정차할 수 없는 구간

단선(한줄)

시간제(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운영 구간임을 표시

복 선 (두 줄)

전일제(오전 07:00 ~ 오후 ~ 21:00)운영 구간임을 표시

중앙차로

24시간(365일) 운영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 안내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 단속대상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승용,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에 진입하여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통행허용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승합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통행지정한 아래의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 인원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에 한하여 허용)
  • 통행이 가능한 경우
    1.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규정 - 긴급자동차지정증 제출)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범죄수사·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업무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정기관의 도주자 체포 및 피수용자 호송, 공무상의 경호업무수행차량 (기관장확인서 제출)
    3. 전기·가스·전신·전화 등 공익사업체의 응급작업, 긴급우편물 운송차량(기관장확인서 제출)
    4. 민방위업무수행기관의 긴급예방 및 복구업무 중인 차량 (기관장확인서 제출)
    5.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제한자동차 단속 등을 하는 도로관리차량
    6.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나 부상자를 수송 중인 자동차 (응급진료확인서 제출)
    7.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하여 일시 통행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8.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달리 통행할 수가 없는 경우
    9.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전용 차로에 일시진입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버스전용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예시

강조청색선 : 버스전용차로선
올바른 통행방법 (교차로 및 이면도로로의 우회전 시)
잘못된 통행방법 (교차로 및 이면도로로의 우회전 시)

위반차량 업무처리 흐름도

강조의견진술서에는 위반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연락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하고 진술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납부안내

위반차량별 과태료 금액

위반차량별 과태료 금액 안내 - 차량종류, 금 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종류 금 액
이륜자동차 4만원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기, 특수차량 등 6만원

과태료 납부 방법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 2670-4287, 3881 / 팩스: 02) 2670-364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차문화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