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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생활쓰레기배출요령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20:00~24:00에 배출

(단 토요일, 명절연휴기간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규격봉투 배출요령

  • 규격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등 넣지 말고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일, 벽돌 등 불연성 쓰레기는 특수 종량제 마대 구입하여 배출)

  • 종량제봉투 묶음선 이하로 담아 묶어 주시고 스카치테이프 사용을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거점용기에 배출합니다.

배출장소

내집 내점포 앞(일반주택지역) 또는 지정된 배출장소(공동주택, 클린하우스 등)

위반시 조치사항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여 적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청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