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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부동산중개보수

관련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0.19 시행)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주택 거래내용별 거래금액,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정보 제공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융자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오피스텔(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적용 / 2015.1.6.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오피스텔 거래내용별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비고 정보 제공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비고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조건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주택 이외(토지, 상가, 고시원 등)

주택 이외(토지, 상가, 고시원 등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거래시 중개 보수료 정보 제공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비고
매매ㆍ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강조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강조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9억이상(매매·교환), 6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강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70-3727~372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