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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4
2024년 영등포구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2024년 영등포구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 예고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 행정 예고 목적 주민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전, 위치 및 관제구간 등의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행정 예고(공고)기간: 2024. 5. 16.(목)~ 6. 7.(금) 4. 주요 내용 가. 설치 장소: 총 4개소 <당산1동(1), 문래동(1), 여의동(2)(※ 행정예고문 참조)> 나. 촬영 범위: 설치 장소로부터 사방 약 100M 내외 다. 촬영 시간: 평일 07:30~20:00(※ 불법 주차 발생 빈도에 따라 변경 가능) 5. 공고 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6. 의견 제출 본 행정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 기한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 사항 나. 제출 기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 다. 제출 방법 - 방문․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주차문화과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02-2670-3991 - 팩 스: 02-2670-3642 - 전자우편: you60@ydp.go.kr 라. 제출 기한: 2024. 6. 7.(금)까지 마.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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